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에 활용되는 280㎒폭의 주파수를 750㎒폭으로 확대해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5G 특화망 사업자를 위해 다음 달까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하고, 이날 열린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됐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측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와 고용량 트래픽의 급증으로 인해 주파수 자원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계의 전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 이외에 5G 특화망 등 주파수를 이용해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하려는 산업계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2018년 공급한 5G 주파수는 2023년 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5G 주파수 280㎒폭→750㎒폭 확대
과기정통부는 더 빠르고 활용성 높은 5G를 위해,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공급한 6㎓대역 1천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올 상반기 중 전파법 전부개정안 마련
아울러,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 ▲무선국 개설 규제 완화, 준공검사 완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 추진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 등이다.
또한, ICT 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과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인증·등록 등 사전규제 부담 완화 ▲규제특례 활용 등 5G+ 신산업 분야 중심 적합성평가 신속 지원 ▲사전규제 완화에 상응해 전파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 상반기 중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 마련...500세대 이상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 적용
최근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하고 올해 신규로 70억원을 지원한다.
6G 시대를 대비해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전문화된 중립 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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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안전정보센터에서는 ▲생활공간 전자파 측정과 정보제공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과 전자파 갈등 예방‧조정 ▲유관기관 협력과 정부정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