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조원 재할당 주파수 값은 어떻게 산정됐나

정부 "과거 경매 대가 참조해 벤치마킹접근법 적용"

방송/통신입력 :2020/11/17 17:27    수정: 2020/11/17 17:29

“재할당 주파수의 경제적인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가치 형성 요인을 가지는 비교 대상을 선택했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정책연구실장은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참조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산정한 과거 경매대가를 참조한 내년 재할당 주파수의 산정 대가 기준값은 4조4천억원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전파법 11조3항에서 ▲예상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할당대상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 14조에서는 별표3의 세부 조건을 두고, 예상 매출액 또는 실제 매출액을 고려해 산식을 따르도록 했다.

별표3 외에 별도 기준으로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 용도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경우 할당대가, 대역폭, 이용기간, 기술방식 등을 따를 수 있다.

내년에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재할당 주파수의 대역을 두고 이동통신 3사는 예상 매출액을 따지는 별표3의 우선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과거 유사한 가치 형성 요인을 가지는 비교 대상을 따르는 방식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할당 주파수 가치 산정을 두고 가장 먼저 이견을 내는 부분이다.

■ 정부, 이익접근보다 벤치마킹접근법 가치 산정이 적정

정부는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 산정을 두고 ▲벤치마킹접근법 ▲이익접근법 ▲기회비용접근법 등의 방법론을 두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기존 연구와 해외 규제 기관의 문건을 검토해 현재 상황에 따라 가치를 산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론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벤치마킹접근법이 비교 가능한 사례를 두고 시장 가치를 따져보거나 거래가격 정보를 활용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이익접근법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냈다. 영업활동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 가치를 추정하는 적정 방식이라는 것이다. 전파법에서 예상 매출액을 두고 할당 대가를 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다만, 정부는 업계가 주장한 이익접근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사업자의 비용 항목이 복잡해 예측이 달라지고 기업의 비용 예측에 따라 가치가 높은 주파수의 적정 비용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과거 재할당 사례와 왜 달라졌나

벤치마킹접근법으로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를 산정한다면 과거 국내 재할당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할당 사례가 있다. 2011년 재할당은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으로 현재 이통사가 요구하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을 활용했다.

2016년에는 별표3을 고려한 예상 매출에 과거 경매낙찰가를 모두 반영했다. 즉, 벤치마킹접근과 이익접근으로 산정한 금액의 평균이 합리적이란 이유였다.

과거 사례와 달리 정부는 내년 재할당 계획에서는 전면적으로 과거 경매대가만 적용키로 했다. 과거 자료인 벤치마킹접근법만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연구반에서는 이를 두고 과거 재할당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특수성이 고려된 사례라고 지목했다.

김지환 실장은 “매출 기반 방식과 벤치마킹 방식을 조합하는 형태가 주파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형태의 산정은 두 방식 모두 주파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최종 낙찰가에 변수 적용

이에 따라 과거 경매대가를 전적으로 적용하는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 산정 방안이 나오게 됐다.

다만, 5G 통신이 도입되면서 LTE 주파수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 과거 경매대가를 온전히 반영하는 벤치마킹접근에서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변수를 5G 도입 환경이란 점을 고려한 것이다.

5G 도입으로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진다는 점과 함께 LTE가 5G로 완전히 대체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전제했다.

해외에서는 LTE를 활용한 B2B 사업 기회가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LTE 주파수의 가치가 형성되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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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당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 가운데 5G가 더욱 확산되고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LTE 주파수의 수익성을 고려해 27%의 조정비율을 낸 것이다. 즉 과거 경매가에서 약 27%를 제한 가격이 4조4천억원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지환 실장은 “LTE 시장이 5G 전환으로 축소되는 점과 5G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 LTE 주파수 기능의 확장을 조정비율 요소로 고려했다”면서 “5G로 보다 신속히 전환할수록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