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검찰이 아마존을 제소했다. 코로나19로부터 뉴욕 지역 창고 근무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미국 씨넷에 따르면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은 16일(현지시간) 뉴욕 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아마존은 뉴욕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질 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마존이 건강 및 안전 의무를 무시함에 따라 수 천 명의 근로자들이 심각한 질병과 피해 위협에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뉴욕 검찰은 또 스태튼 아일랜드 물류창고 직원인 크리스티안 스몰스를 해고한 것은 보복금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스몰스는 물류창고 외부 시위에 참여한 당일 곧바로 해고됐다.
뉴욕 검찰의 이번 소송은 아마존이 제임스 총장을 제소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아마존은 이 소송에서 검찰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규약으로 뉴욕시의 물류 창고를 규제하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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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또 뉴욕 물류 창고 내에 손세정 시설을 비치했으며, 직원들은 서로 1.8m씩 거리를 두고 근무하라는 공지문을 부착했다고 강조했다.
뉴욕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아마존 측이 직원 안전 정책을 수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마존 측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시위를 했던 크리스티안 스몰스와 데릭 팔머에게 배상해주도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