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2일 '중대재해법 청문회' 개최...재계 '답답'

LGD·현대차 등 9개 기업 CEO 출석 예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1/02/16 14:33    수정: 2021/02/16 14:35

국회가 지난달 산업재해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데 이어 내주 국내 9개 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쿠팡, CJ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 포스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파주 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 현장. (사진=뉴스1)

환노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 현장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심의에 참고하고자 한다"며 "청문회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산업재해에 관한 증인·참고인 신문의 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내년 1월 27일 시행)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물론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에까지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부상(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고용노동부는 청문회에 앞서 이날(16일) 열린 '제384회 국회 임시 환노위 업무 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고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 추진 및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의 본사 감독 실시 및 중대 재해 반복 발생 시 관할 전국 현장 점검·감독 등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소규모기업 중대 재해 예방지원 강화, 입법 시행을 위한 직제 개편 등을 후속 조치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료=고용노동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족쇄가 될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전경련 "중대재해법 효과 불분명…생산기지 해외이전 우려") 하지만 여야 내부에서 ▲처벌 완화 및 범위 축소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대한 안전 업무 위탁 등의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어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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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일부 의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정도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 시행 이후 보완 입법을 하자는 주의"라면서도 "어쨌든 여야가 합의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청문회 목적은 재발 방지에 있다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이번 청문회는 사실상 질타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좋지만,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장기간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