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 감사 결과를 수용해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천250억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해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권한 없는 직원이 일부 기업을 조사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앞으로 행정조사를 할 때 관계 법령에 따른 독자적인 조사 권한을 갖추지 못했거나 조사역량이 미흡한 자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가습기살균제 피해 333명 추가 인정… 총 4114명에 780억원 지원2020.12.30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2020.08.26
-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피해구제법 9월 시행2020.03.23
- 낸드 불황 심화 우려에…삼성·SK 투자 '신중론'2024.11.24
또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질산은 성분을 함유한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분담금 재산정과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