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

특별유족조위금 7천만→1억원 상향, 요양생활수당 강화 등

디지털경제입력 :2020/08/26 12:00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다음 달 25일 시행을 앞둔 특별법 하위법령을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후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 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재개정안의 입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8일 피해자단체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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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재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다음 달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