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전현직 신한·우리은행장 중징계 제재

진옥동 행장 '문책경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직무정지' 사전 통보

금융입력 :2021/02/04 13:10    수정: 2021/02/04 13:11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였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3일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보다 징계 수위가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이 받은 제재는 중징계로 금융위원회에서 가결 시, 3~5년 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신한은행보다 우리은행의 제재 수위가 높은 것은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에 묶인 투자자 돈은 1조6천679억원이며, 판매 잔액은 우리은행(3천577억원)이 가장 많다. 그다음 ▲신한은행(2천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기업은행(294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농협은행(89억원) ▲산업은행(37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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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가 높지만 아직 금융위원회 결정이 남은 상황이다. 금감원의 제재안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금융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원안을 그대로 가결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3월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통보했으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재 효력을 정지하고 제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