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삼성생명 2차 제재심…징계 수위는?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 공방 예고

금융입력 :2020/12/03 09:34    수정: 2020/12/03 11:01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심의에서 늦은 시간까지 금감원 검사국과 삼성생명 측 입장을 청취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심의에서도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 서초사옥. (사진=지디넷코리아)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에 사전통지문을 보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예고한 상태다.

제재심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 등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먼저 암 입원비 비지급 건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선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 치료와 거리가 있다는 논리로 소극적이었다는 게 금감원 측 진단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서도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551건 중 39.4%인 217건 만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했고, 71건(12.9%)은 지급을 거절했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은 삼성생명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S로부터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삼성생명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SDS에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에선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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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그 중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카드가 신청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