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징계 심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6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최근 삼성생명 측에 일정과 제재 안건, 징계 수위 등을 담은 사전 통지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에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뒤, 그 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삼성생명을 들여다봤고, 장기간의 법률 검토를 거쳐 징계안을 마련했다. 제재 안건엔 금융소비자보호와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심제 방식으로 열리는 제재심에선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생명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그 중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관건은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삼성생명과 오랜 기간 이 문제로 불편한 동행을 이어온 바 있어서다. 특히 금감원은 종합검사 중에도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미흡한 부분을 대거 포착하며 중징계를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과연 해당 사안에 대한 중징계를 관철시킬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삼성생명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A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삼성생명도 제재심에서 이 결과를 앞세워 자신들을 적극 방어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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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정감사 중 해당 판결과 종합검사 징계가 무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금감원이 법원과 상반된 입장을 내놓는 데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6일 삼성생명 제재심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의 특성상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