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면서 징계 수위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을 열어 기업은행 징계안을 심의한다.
안건은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용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천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에 몸담았던 김도진 전 행장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이달 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판매 은행 중 처음으로 심판대에 오르는 기업은행에 금감원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데다, 금감원 측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온 바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해말 증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과태료와 함께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부 영업정지 등을 통보했다. 아울러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경고'를 내렸다.
다만 기업은행이 그간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점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일각의 시선이다. 지난해 기업은행 측은 소비자의 보상 요구가 이어지자 투자 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액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었다.
기업은행 역시 금감원 검사 결과로 드러난 과오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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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재심과 앞으로의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해 금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3월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사모펀드 판매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