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보다 2.3%↓

배출량 5억8790톤…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첫 감소

디지털경제입력 :2021/02/02 12:54

지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를 첫 시행한 지난 2015년 이후 배출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2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 당시 할당대상업체는 총 610개, 최종 할당량은 5억6천320만톤, 배출량은 5억8천790만톤으로 집계됐다.

업체 수는 전년도 586곳에서 610곳으로 늘었지만, 배출량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년(6억150만톤) 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 배출권거래 총 대금은 1조831억원(거래량3천800만톤)이었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624억원(거래량 570만톤)과 비교할 때 16배 늘어난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을 정해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제도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전체 할당대상업체의 48%인 2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대응방안과 전망을 조사했다.

사진=Pixabay
배출권 거래시장 실적표. 자료=환경부

조사 결과,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제출방법으로 할당배출권 외 내부감축활동 추진, 상쇄배출권 등의 방법을 혼용하겠다는 업체가 83.6%로 다수를 차지했다.

배출권 거래가격의 전망에 대한 설문에 기준가격(2만1천700원, 지난해 9월 18일 기준) 대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론 배출권 할당량 부족(80.5%), 시장 내 실질적 공급물량 부족(43.4%), 제3자 참여 및 파생상품 도입(11.2%) 등이 제시됐다.

한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배출권거래제 운영결과보고서'를 오는 3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제1차 계획기간을 포함,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2019년)의 배출권 사전할당에서 배출권(KAU19·KCU19) 제출 완료 시점인 지난해 11월까지의 제도 운영결과를 분석했다.

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제3차 계획기간에 대해 업체들의 배출권 거래·제출 등 대응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한 설문조사도 담았다.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에 2월 3일부터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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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운영경험을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이번 운영결과보고서 영문본을 올해 상반기 내로 발간할 예정이다.

서흥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제도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출권거래제 통합지침서로서, 제도 대응방안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