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다음달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유도하는 제도다. 중국은 우선 전력 부문에 이를 도입한 뒤 2025년까지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에너데이터(Enerdata)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력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지 2천267개의 석탄·가스발전소는 이날부터 탄소거래시장 내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중앙 정부의 정보 공개와 검증 요구 사항을 반영한 배출보고서를 필수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을 정해 할당연도 이전 3개년의 배출량 기준으로 기업에 배출권 사전 할당, 할당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제도다. 여유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분 또는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고, 부족기업은 직접 감축하거나 부족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 우리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8곳의 성(省)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해 UN 기후목표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생태환경부(중국의 환경부)는 지난해 말 자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방법과 표준을 검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1만 석탄환산톤(TCE·석탄 1t 연소 시 발생하는 에너지)을 소비하거나, 연간 2만6천tCO2eq의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ETS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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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앞서 배출권거래제를 선제 도입한 우리나라의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환경부는 지난달 29일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 등 3국 환경부처가 참여한 '제5차 한·중·일 탄소가격제 포럼'에서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인증 기법과 사례에 관심을 표했다. 이는 동북아에서 국가 단위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 별로 부문과 할당방식 등 상이한 시범제도를 운영 중인 중국은 측정·보고·검증의 국가단위 통일에 관심이 높다"며 "일본은 2010년부터 도쿄·사이타마에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국가 단위로의 확대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