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실명확인계좌 재계약..."특금법 준비 순항"

NH농협은행과 6개월 연장 계약 완료

컴퓨팅입력 :2021/02/01 09:56    수정: 2021/02/01 10:34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 검토와 관련해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인증방법 ▲사고예방 방지대책 ▲사고발생시 처리 방안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긴급상황 안전 대책 ▲이용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방안 등의 실사 항목에 대해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코인원은 2018년 1월부터 NH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확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 실명확인 계좌 재계약은 6개월 마다 이뤄지며, 코인원은 이번 재계약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

더불어 오는 3월부터 실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대한 준비도 순항하게 됐다. 특금법에 따라 9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에 정상영업할 수 있는데, 신고 수리 요건에 실명확인 계좌 획득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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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은 지난 2월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구축하고 내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정 특금법 시행에 대응해 오고 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오는 3월 개정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고객 자산관리 및 자금세탁방지에 힘쓰려고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최선의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