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을 재포장하는 비용이나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해 규정된 기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구매를 취소한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데도 납품업체에 해당 상품을 반품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온라인쇼핑몰이 최저가 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서버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해당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와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온라인쇼핑몰이 배송 등 자사 유료서비스를 납품업체가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납품업체 제품의 검색순위를 낮추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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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밖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금지 내용도 심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법 집행 투명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