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월 2천500원의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KBS 경영진은 41년째 수신료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따른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신료 인상과 함께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등 여러 추진 사업을 담은 공적책무 확대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일상화된 각종 재난재해를 겪으면서 사회의 신뢰정보, 안전정보 전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잇는 것이 공영방송이란 인식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 채널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강력한 자구계획도 반영해 국민 수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GDP 0.08% 수신료로 공공서비스 구현 어려워”2020.09.15
- 한상혁 "공영방송 재원구조, 재검토할 때 됐다”2020.07.20
- TV 수신료 체납 가산금, 7월부터 5%→3%2019.04.08
- TV 수신료 먼저 내면 감액...KBS, 의무 공지해야2019.02.13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조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