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삽니다"...이용자 간 직거래 서비스 등장

겜퍼, 비트로 출시...비트코인 에스크로 기능으로 안전 거래 지원

컴퓨팅입력 :2021/01/21 13:43    수정: 2021/01/21 18:59

당근마켓 같은 중고장터 서비스처럼 '삽니다·팝니다' 거래글을 게시해 비트코인을 직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겜퍼는 디지털자산 직거래(P2P) 앱 ‘비트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트로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원화나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서비다.

이용자는 '팝니다' 또는 '삽니다' 글을 게시해, 원하는 상대와 시세를 선택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들 간 합의한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로, 거래글 작성자가 부담한다.

비트로 서비스(이미지=겜퍼)

비트로는 온라인 직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트코인 에스크로' 기능을 서비스에 적용했다. 사용자의 비트코인을 거래금액만큼 에스크로 시스템에 보관시켰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비트로 관계자는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에스크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 중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본인이 착각한 경우, 혹은 상대방이 의심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에스크로됐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이라는 기능을 통해 거래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비트로 관리자와 함께 해결할 수 있게 했다.

비트로는 현재 비트코인과 원화 거래만 지원하지만, 향후 비트코인과 포인트, 포인트와 포인트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간 교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겜퍼는 법률검토를 통해 비트로 서비스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에 있다. "ISMS 인증을 준비 중이며,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이준섭 겜퍼 대표는 “지난해 특금법이 통과되어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앞으로 비트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B2B 결제 청산, ICO 모델을 본떠 만든 포인트 시스템, 부동산, 펀드거래 등 블록체인과 크립토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여러 분야로 확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트로 개발사인 겜퍼는 2018년에 설립됐으며, 블록체인 전문 기업 코인플러그 출신 인력들로 구성됐다. 겜퍼는 코인플러그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실험들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스트롱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