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촉진키 위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해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정하는 특화기업 고시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항목, 점수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 중, 에너지 관련 산업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50%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산업부는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을 종합 평가해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포인트 가산,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면평가와 필요 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평가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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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기반시설,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융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