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산업부, BEMS KS 제정안 확정…보급·확산 길 열려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7 11:00    수정: 2021/01/17 13:29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를 통한 건물 에너지 소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에 대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1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주요 공간·설비에 부착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 에너지소비 절감과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에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이다.

정부는 연면적 1만㎡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 BEMS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BEMS 보급을 추진해왔지만, 데이터 관리 체계가 BEMS 공급사별로 상이해 업체 간 호환·교류에 지장이 있었다.

또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방법이 없어 BEMS 도입 효과 산정이 어려워 보급·확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BEMS KS는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관리와 성과분석 체계를 모든 운영주기에 걸쳐 표준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BEMS와 관련한 국제표준이 전무한 상황에서 KS 제정은 BEMS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체계를 구성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업계의 데이터 관리체계를 표준으로 정립하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시스템 확산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EMS 개념도. 그림=산업부

BEMS KS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필수 데이터의 측정지점과 수집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데이터 누락과 불필요한 수입을 방지해 비용 효과를 높이고, 기기 간 정보호환이 가능해져 데이터의 실시간 연동성도 강화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저장코드도 표준화했다. 데이터 종류·단위·검증 등 분석정보의 관리방법을 규정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데이터 활용 단계에서 에너지절감량 효과 산정 기준·표준화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BEMS 국가표준을 업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가이드를 기업과 건물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 기술교류회와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BEMS 설치 시 투자비 세액공제, 에너지 절감 성과 달성 시 의무 에너지진단 면제 등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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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ICT 기반 에너지관리 시스템은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에너지소비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BEMS 국가표준 제정은 우리의 에너지관리 기술력을 증빙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