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3천만원 이상 자체 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공공 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청구·지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공정경제문화를 정착하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전KDN은 시스템 적용 기준을 낮추는 한편,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를 병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 이후 공정경제에 대한 시스템 감시가 활성화되면서 투명한 내역관리가 정착 중"이라며 "이번 확대적용을 통해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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