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받은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1일 출시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이용에 대한 보험료를 많이 청구한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증하고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실손보험과 비슷하나, 보험료 부담은 70%까지 낮아진다.
먼저 금융위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는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과 의료환경 변화 등을 실손보험에 적절히 반영하고, 새로운 보장이 추가되면 기존 가입자도 5년마다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소비자에 대해선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 등이다.
또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의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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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4세대 실손보험에선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이 상향된다. 현행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지만 4세대 실손에선 각각 20%, 30%로 올라간다. 통원 공제금액도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에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