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게 수수료를 2달 뒤에 늦게 지급하거나 일부 편취한 후 지급한 사례, 택배 분실·훼손 등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 택배 산업 불공정 관행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 산업 불공정 사례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 사례를 조사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 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일 국회 통과한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 따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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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 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