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삼성 경영정상화 불투명

디지털경제입력 :2021/01/18 14:38    수정: 2021/01/18 19:49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과 5명의 경영진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근 4년 만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2019년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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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총수 부재에 따른 삼성의 경영정상화는 더욱 불투명하게 됐다. 삼성 이재용 측 변호인단이 형량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기소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