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거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 이재용 운명 가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8일 선고2021.01.17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이재용 선고에 영향줄까2021.01.14
- 이재용 "준법위와 면담 정례화"…국정농단 재판 선고 일주일 앞으로2021.01.11
- 반도체로 코로나 뚫은 삼성전자, 새해 실적도 '맑음'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