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샤오미도 블랙리스트…"인민군에 첨단기술 제공"

국방부, 9개 거래금지기업 지정…"중국 군-민간융합발전 전략 대응"

홈&모바일입력 :2021/01/15 08:45    수정: 2021/01/20 15:2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화웨이, DJI에 이어 샤오미도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미국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샤오미를 비롯한 9개 기업을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999년 제정된 국방수권법 1237조 규정에 따라 적용하게 됐다. 이 조항은 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민간 기업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샤오미 미11.

미국 국방부는 이날 “중국의 군-민간 융합 발전 전략에 따라 인민해방군이 (샤오미 등 금지대상 기업들을 통해)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해 6월 금지대상 기업 목록을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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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샤오미 측은 "회사는 합법적으로 경영해 왔으며 사업 운영 지역의 법규를 준수해 왔다"면서 "민간용 또는 상업용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샤오미는 중국군 소속이 아니며, 군과 연계되지도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중국 공산군 기업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