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과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가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
김 사무관은 법 규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 처벌 위주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방문판매업체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감염병 예방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대응한 점이 선정이유로 고려됐다.
김건주 사무관은 “앞으로도 SNS 시장을 지속해서 감시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지원해 소비자가 SNS를 통해 정확한 상품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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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 휴가 등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2020년 한 해 동안 총 8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적극행정 문화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