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서비스업감시과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정민 조사관과 기업집단정책과 김현주 사무관을 선정했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다.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이른바 ‘자사 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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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멀티호밍 차단행위’로 드러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을 담당한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