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6일 신청한 인가‧공익성과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가‧공익성과 변경승인 관련법은 통신 분야의 경우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등이고 방송 분야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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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관련된 의견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며, 통신 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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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