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RE100' 도입…이제 재생에너지 사고 팔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

디지털경제입력 :2021/01/05 13:30    수정: 2021/01/05 13:30

정부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돕기 위해 '한국형 RE100' 플랫폼을 출시한다. RE100은 기업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글로벌 캠페인인데, 참여 문턱을 낮춘 한국형 플랫폼을 도입해 더 많은 기업들의 에너지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 본격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80개 이상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인데, 이중 국내 기업은 SK그룹 6개사(㈜SK·SK텔레콤·SK하이닉스·SKC·SK머티리얼즈·SK실트론) 뿐이다. 이에 정부는 K-RE100 도입을 통해 RE100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산업단지에 설치한 지붕태양광. 사진=동서발전

플랫폼 등록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RE100 문턱 낮췄다

K-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려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라면 한국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기가와트시(GWh) 이상인 기업만이 참여 대상이다.

이 제도 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이는 글로벌 RE100 기준과 같다.

국내 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했다.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겼다.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진=Pixabay

녹색프리미엄·제3자PPA 도입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은 크게 ▲녹색 프리미엄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자가 발전 등 4가지다.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제도로, 전기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전기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출연해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된다.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설정된다.

한전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날 올해 입찰 공고를 시행했다. 녹색 프리미엄 구매를 희망하는 참여자는 올해 연간 단위의 구매희망 발전량과 구매가격을 입찰하면 된다. 낙찰된 발전량은 참여자별로 월 단위로 배분돼 낙찰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입찰결과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오는 6월에 추가 입찰도 진행된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전,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가 가능한 제도로, 상반기 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3자 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1메가와트(MW) 초과 생산전력에 한해 한전·전기소비자와의 전력공급계약이 가능해졌다.

사진=RE100

RE100 전용 REC 거래플랫폼도 나온다

그동안 RPS 공급의무자만 구매가 가능했던 REC도 올해부터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도 구매 가능하다. 또 이렇게 구매한 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폐기물 등 비(非)재생에너지 REC는 제외됐다.

에너지공단은 RPS 시장과 별도로 RE100 이행을 위한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 1분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고는 오는 11일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한편, 앞으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이를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에너지원과 감축수단,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정 중이다. 산업부는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형 RE100 제도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