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하거나 광고를 허용하는 등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선 우선,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건당 5~30만원)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도 마련했다.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표시·광고에도 입증된 점만을 표시해야 한다.
이미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도 생겼다.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 면제 가능한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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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국외 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도 도입된다.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는 평가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