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오는 22일에 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와 검사기관은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기술검토를 진행했다. 이후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과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년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 가능한 근거도 마련됐다.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이러한 항목에 대해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압시험 대상 배관·안전밸브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도 마련해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도 확보토록 했다.
기술·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키 위해 도금·염색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연내 맞춤형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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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회는 주요 개정항목 19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포함, 개별 사업장의 내년도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