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 실태를 조사해 유해 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22개 품목, 148개 생활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수입 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위반 제품 148개 가운데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다. 나머지 13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 등 섬유유연제 3개 제품은 벤조산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도너랜드 우드락본드’ 접착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다.
‘사티야 인센스’ 방향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터치업 검정’ 등 물체 염색제 3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4.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말표변기 세정제’ 세정제 및 소독제 제품에서는 소독제 사용 제한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2만9천533mg/kg 검출됐다. ‘뿌리는 그리스’ 방청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 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82mg/kg 검출됐다.
‘티케이(TK)-2 다크브라운 15ml’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했고, 사용 제한 물질인 니켈이 1.0mg/kg 나왔다.
‘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 코팅제 제품은 탄화수소와 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 함유해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면 된다.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134개 생활화학제품 회수2020.07.23
- 제습기·전기안마기 등 23 품목,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에 추가2020.11.17
- 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 추가2020.07.08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