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사용제한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이 포함돼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또 사용제한 유해물질은 납·수은 등 6개 물질에서 프탈레이트계 유해 물질 4종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6개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법 시행령’ 등 나머지 5개 시행령은 2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고 생활환경 유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대상제품과 대상물질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해 물질 사용 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최근 사용·유통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제습기·전기안마기 등 23개 품목을 추가해 현행 26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존 사용 제한 유해물질은 납·수은 등 6개 물질에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등 4종을 추가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상수도 관망 관리는 정부와 지자체 간 수돗물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지자체가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정비계획 수립, 누수 관리와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적을 관리토록 해 효과적인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27일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에 대한 사업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에 위탁해 배출할 때 지자체에 실적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1차 의무위반 때는 30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천만원이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3년 마다)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강화해 교육에 대한 사업주 관심을 높였다. 교육을 받지 않은 담당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을 유지하고 사업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 2, 3차 모두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은 폐수처리업 사업장이 지난해 법률 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폐수처리업 중 폐수 수탁처리업자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 또는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모두 유입시키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 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고농도 폐수를 수탁처리하는 폐수처리업체의 폐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후 사체 처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은 2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27일 공포·시행한다.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확도·신뢰도가 확보된 지진 관측장비 설치·운영을 활성화해 안정된 국가 지진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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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한 검정대상 관측장비, 검정 유효기관, 검정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 구체화 됐다.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는 27일 정식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이 신속한 사고대응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예방하는 등 국민의 환경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