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여권으로도 금융 거래 가능"

외교부·금융결제원과 진위 확인 서비스 시행

금융입력 :2020/12/29 10:41

신한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 '쏠'에서 여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신한은행은 외교부와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여권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여권으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사.(사진=지디넷코리아)

앞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등 비대면 거래는 물론이고 여권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도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해 금융 거래가 간편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기존 여권 및 12월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신한 쏠(SOL)을 통해 비대면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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