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가전의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1등급 제품 기준을 강화해 변별력을 확보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해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편안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란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는 제도로, 국내엔 지난 1992년 도입됐다. 소비자들이 등급표시 라벨을 보고 고효율 제품을 손쉽게 확인·구입할 수 있고, 최저효율기준인 5등급 기준에 미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우선,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주요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제조사가 이 기준 목표를 감안해 고효율 제품 개발·생산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단 취지다.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변경해온 등급별 기준은 기술개발·효율향상 효과를 고려, 3년씩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이번 중장기 기준은 3년(차기), 6년후(차차기)의 최고·최저등급기준 목표를 제시했다.
3개 품목의 중장기 효율기준은 향후 최고등급(1등급)을 매년 약 1%씩 높여 도전적 목표를 부여하고, 최저등급(5등급)은 3년간 현 4등급 수준으로 3~30% 상향한다. 이를 통해 5등급 제품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냉장고·에어컨은 기준변경 시점의 3년 후인 2024년 10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현 4등급 수준으로 각각 약 30%, 20% 상향한다. TV는 다른 효율등급 대상 품목과의 기술 성숙도 차이 등을 감안, 기준변경 시점의 3년 후인 2025년 1월부터 최저등급(5등급) 기준을 약 3% 상향한다.
산업부는 향후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을 타 소비효율등급 대상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엔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2022년엔 공기청정기·제습기·냉온수기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냉장고·에어컨·TV 등 3개 품목의 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 시기는 업계 기술개발 전망과 신제품 출시 일정 등을 고려했다. 냉장고·에어컨은 내년 10월 1일부터, TV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냉장고는 최대 예상 소비전력과 실제 소비전력의 비율을 사용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효율지표를 '부피(냉장·냉동실)당 소비전력'으로 변경한다. 에어컨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등급별 효율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등급(5등급) 효율기준은 약 40% 높인다.
TV는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소비전력값이 실제 사용자 환경에 가깝도록 측정 기준을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신고 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약 21%에서 2022년 1월부턴 15% 미만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기준을 10% 상향, 신고 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5등급 기준을 현재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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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과 내년부터 시행할 기준 변경안에 대해 내년 1월 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 업계·소비자 대상으로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안과 효율기준안은 내년 상반기에 의견수렴을 진행, 하반기까지 고시개정안을 마련한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전환의 확산을 위해선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소비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중장기 효율목표 도입으로 고효율기기 확대, 효율기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 에너지효율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