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제로에너지건물 확산 위해 자금지원 활성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4가지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8 11:00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 5월 11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또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태스크포스)'를 세 차례 운영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마련한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방안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등 4가지다.

우선, 건축물에 고정돼 설치·이용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된다.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한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홍보도 강화한다.

제로에너지건축 개념도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해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도 제고한다.

올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 수행과 인증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인증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한편,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내 시행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양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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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