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2022년부터 종료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4 12:43    수정: 2020/12/24 12:43

정부가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은 2025년까지 47%에서 38%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도 2022년부터 종료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수지 비닐봉투와 유리 생수병도 앞으로 찾아보기 쉬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 배출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현재 54%에서 2025년까지 7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석유계 플라스틱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른바 '탈(脫)플라스틱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투명 페트병. 사진=Pixabay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 총리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재포장·이중포장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의 의무 사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친화적인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편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 1인당 플라스틱 원료 사용량이 세계 3위로 높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뉴스1

플라스틱 용기 비율 47%→38%…배달음식 용기도 규제

이번 대책은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해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방침이다.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하고, 고부가가치 의류·가방·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을 확대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한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 목표를 높인다.

친환경 포장용기. 사진=배달의민족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은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인다. 현재는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 쉬워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 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 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키로 협약했다.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 용기의 두께가 0.8밀리미터(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식·초밥류·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중·대형 등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달라 조사를 토대로 제한 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Pixabay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재포장·과대포장 금지

일회용컵에 대해선 2022년 6월부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매장에서 제품 가격 외에 일정 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내년 1월부턴 3가지 종류의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N+1 포장' ▲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 등이다.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사진=뉴스1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던 과대포장 검사는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전문기관으로부터 과대포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받도록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관리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선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 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해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리수거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엔 폐비닐·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사진=Pixabay

재생원료 사용 촉진…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2022년 종료

종이·유리·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해 2030년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키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해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하고,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 공공시설도 10기 확충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키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는 내년에 15억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는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킬로그램(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도 50% 경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영화관·대형상점·유원지 등 밀집 지역엔 페트병·캔을 압축 수거하는 무인 단말기를 설치, 재활용폐기물을 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지난 6월, PET·PE·PP·PS 등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해 저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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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규모는 현재 300억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원 규모로 늘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 요소"라며 "기후변화와 지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