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문업체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는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코인플러그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비대면 금융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가지 이상의 방식을 사용해 비대면실명확인을 거쳐야 한다.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을 대조해 '본인확인증표'를 발급 받고, 이후 고객 휴대폰에 저정된 본인확인증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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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명확인 서비스에는 코인플러그의 DID 기반 인증 서비스인 마이키핀과 파트너사인 씨유박스의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 관계자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권사업 임시허가를 받아 DID 사업영역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