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가방·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분리배출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장을 배포했다.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선별업체(민간 126개)와 재활용업체(24개)를 거쳐 재활용된다. 선별·재활용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관리하는 시설을 개선해 고품질의 재생페트가 생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페트 등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 성형제품을 만든다"며 "재활용은 이를 거꾸로 해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이달부턴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턴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담하는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마대가 배포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엔 이달 중 1만장, 내년 초 3만장을 추가 배포한다. 내년 1월까지 현장에 마대 설치여부 등을 집중점검, 6월까지 정착기간을 운영해 매월 지자체별 배출상황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사항도 발굴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지난해 연 2만8천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톤 이상으로 늘린다. 이는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치와 함께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과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한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全) 단계 개선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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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해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한다. 국내 원료생산업계와의 협업을 통해선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