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데이터 산업의 진흥과 이용 활성화에 국가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이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생산하여 제공한 주체를 ‘데이터주체’로 규정해, 데이터주체에게 본인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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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데이터정책위원회 구성 ▲전문인력 양성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허은아 의원은 “디지털라이프의 확대로 데이터는 더이상 온라인 활동의 부산물이 아닌 데이터주체의 소중한 기록이자 자산”이라며 “자신이 수집 생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문화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자산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