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경기·인천 행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1 14:50    수정: 2020/12/21 15:06

23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종료 시점은 내년 1월3일로 정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등과 같은 개인적 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고려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 경기도, 인천시도 협의를 거쳐 수도권에서 동일한 행정명령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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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한대행은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