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

디지털경제입력 :2020/11/22 18:17    수정: 2020/11/23 09:39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24일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 예정됐다.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최소화가 권장된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 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오후 9시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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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 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