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에 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권고 사항으로 경영투명성, 시청자위원회 운영, 난시청지원계획 이행 등을 꼽았다.
우선 KT스카이라이프의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나 계열사 재직 임직원은 사외이사에 임명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특히 현재 5인의 사외이사 가운에 방송전문성을 지닌 인사는 1명에 불과해 이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운영규칙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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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단일 위성방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해 난시청 가구 지원 확대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사전종의 의결에 따라 방통위 권고사항과 일부 수정된 조건에 대한 내용은 내주 과기정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