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날(대표 박상만)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가맹점을 위한 ‘등록비·청구요금 면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날은 오는 1월 31일까지 본인확인 서비스를 신청한 신규·기존 가맹점에게 등록비 11만원(기존 가맹점은 3만3천원), 연관리비 11만원, A형 요금제 3개월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가맹점은 다날페이닷컴, 기존 가맹점은 다날파트너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0일부터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돼고 민간 인증서비스도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행 등을 방문해 진행했던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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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날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규 가맹점의 초기 비용을 줄여주고,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기존 가맹점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했다.
다날 관계자는 “지난 5월 공인인증서 폐지가 예고된 이후 다날의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신규 가맹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라며 “이번 프로모션이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시에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