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상법 등 보완입법 거듭 촉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관련 일부라도 보완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4 16:31    수정: 2020/12/14 16:50

재계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보완 입법 요청을 재차 건의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무더기로 통과돼 규제 쓰나미를 당해 암담한 지경"이라며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 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기습적으로 심야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경제계의 간절한 요청 사항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노동계와 시민단체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법이 만들어졌다"며 "경제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우선 상법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하여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하여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충된다"며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당장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4개 단체는 상법 관련 ▲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 반영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전속고발권이 유지됐으나 일부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기업현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 입법기조 일뿐만 아니라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경쟁산업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일정 수준을 반영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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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노조측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입법 등을 요청했다. 

경총 등 단체는 "재계도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선수인만큼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재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