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규제 3법 통과 유감…보완입법 추진해달라"

"재계 요청사항 반영 안돼 기업 부담 가중…대비 기간이라도 달라" 호소

디지털경제입력 :2020/12/10 10:31    수정: 2020/12/10 11:32

한국경영자총협회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경총은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청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동계 요구사항만 반영돼 당초 정부 제출 법안보다도 더욱 편향됐다"며 "임시국회에서라도 핵심 요구사항이 최소한 일정부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입법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해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수 차례 경영계 입장이 함께 반영된 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핵심 요청사항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들의 노사관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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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또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등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완장치를 임시국회에서 입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하였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며 "당장 내년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당혹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조차 모를 정도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