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무료 인증서도 용도 제한없이 민간에서 쓸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 기관 지정으로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금융·공공 등 용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장병환 인증업무부 인증사업팀장은 "그동안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무료 인증서는 금융과 공공에서만 쓸 수 있게 용도 제한이 있었지만 본인 확인 기관 지정으로 민간 등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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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인증서의 범용성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팀장은 "용도 제한이나 공인인증서의 '공인' 지위 폐지 등이 담긴 전자서명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결제원 인증서의 쓰임처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민간 이용을 위해선 개별 업체들이 금융결제원의 인증서 시스템을 위해 수정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