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틱톡 금지명령, 법원이 막았다

"권한 넘어선 조치" 판결…상무부 "법원 명령 따르겠다"

홈&모바일입력 :2020/12/08 13:5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령’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지역법원의 칼 니콜라스 판사는 7일(현지시간) 정부가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8월 틱톡과 거래를 금지하고, 미국 사업부문 매각을 강제하는 두 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미국 사업부문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 콘텐츠 전송망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가 틱톡과 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틱톡 퇴출 명령이었다.

(사진=씨넷)

법원의 이번 명령은 상무부의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판결 직후 상무부는 “법원 명령을 따를 계획이다”면서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틱톡 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과 월마트 컨소시엄과 틱톡 매각 관련 예비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오라클과 월마트는 새롭게 출범할 틱톡 글로벌 지분 20%를 보유하게 된다. 또 5명의 이사 중 4명을 미국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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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가 틱톡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한 편이다. 현재 상황에선 바이트댄스가 틱톡 글로벌 지분 80%를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오라클 측은 틱톡 글로벌이 공식 출범할 경우 미국이 다수 지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