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아이폰을 구매한 후 SK텔레콤의 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도 분실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자급제 아이폰 구매자의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고,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내일인 4일부터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자급제로 아이폰 시리즈를 구매한 이용자에게 분실보험 가입을 제한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자급제 아이폰 구매자에게도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SK텔레콤만이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자급제 단말기 분실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하고 SK텔레콤 측에 자급제 아이폰 분실보험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보험사 협의를 거쳐 분실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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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SK텔레콤 자급제 아이폰 이용자는 단말기 구매 후 60일 이내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대리점이나 지점에 방문,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분실보험 범위가 아이폰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과 이동통신사 단말이 차별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