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구입단가와 기준단가 차액 70% 지원…평균 9천만원 내외

카테크입력 :2020/12/03 12:29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적자 수소충전소에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와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전문가 등과 소통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고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차 넥쏘 차량들이 대전 학하 수소충전소에 모인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지원금액은 현재 수소연료 구입 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구입단가가 1kg당 7천600원이고 기준단가가 1kg당 3천600원이면 차액의 70%인 1kg당 2천800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 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배려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한액)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올해 운영 결과에 따라 추후 세부적으로 정해지며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천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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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단계별 밀착 지원한다. 관계부처·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규 부지 발굴,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 현장과 유기적인 사업 관리 등으로 수소충전소 확충을 가속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