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일주일 걸리던 SCM 품목 분류, AI가 1분만에 한다

엠로, AI 기반 품목 분류 자동화 솔루션 출시

컴퓨팅입력 :2020/12/02 14:12    수정: 2020/12/02 15:02

공급망관리(SCM) 전문기업 엠로가 기존에 구매담당자가 일일이 품목을 분류해 1~2주 걸리던 작업을 인공지능(AI)으로 1분만에 해결해주는 AI 품목분류 자동화 및 분석 솔루션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출시했다.

엠로는 그동안 주로 기업에 SCM 프로그램을 구축형으로 제공해오다 지난해 클라우드형 ‘엠로클라우드’ 사업을 본격화 했다. 엠로클라우드 도입시 기존 구축 형에 비해 도입 소요 시간을 70% 단축할 수 있으며, 구축 및 운영 비용도 40% 절감할 수 있다. 표준 서비스 채택 시 최소 2주내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기업은 SCM 최적화 솔루션을 통해 구매 리드타임 단축, 구매 비용 최적화, 재고 절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견·중소기업도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졌다.

클라우드 기반을 마련한 엠로는 최근 AI를 접목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혁신을 가속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스마트 품목 분류(smart text classifier)▲스마트 비용 분석(smart spend analysis) 2종도 그 중 하나다. 두 솔루션은 구축형, 클라우드형 엠로 SCM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타사 SCM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기능을 따로 연동해 이용할 수도 있다.

엠로 AI 기반 품목 분류 솔루션 및 비용 분석 솔루션 소개.

먼저 스마트 품목 분류 솔루션은 전사적자원관리(ERP) 프로그램 회계 전표 중 품목 대상을 자동으로 식별한 후, CNN 딥러닝을 활용해 자동으로 품목 중복 내역을 통합하고 분류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해당 솔루션의 검증 실험(PoC)을 위해 국내 대형 식품회사 등이 참여했으며, 그 결과 정확도 99%를 달성했다. 고객사 데이터에 따라 정확도는 달라질 수 있다. 엠로는 어떤 고객사를 만나더라도 정확도를 99%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기존엔 월 3~4만건의 ERP 매입 전표 데이터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분류했으나, 엠로의 스마트 품목 분류 솔루션을 사용해 99% 이상의 정확도로 1분 이내에 비용 품목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해 품목 자동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엠로 클라우드사업본부장 김동진 상무는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공급망관리(SCM) 프로그램을 쓰면서 직접 구매 항목을 분류하는데 그 일만 해도 일주일 걸리고, 비용 분석해서 보고서까지 만들면 1~2주가 소요된다”며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할까, 쉽게 말해 가성비 안 나오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과거엔 품목이 실제로는 같은데 코드가 다를 수 있고, 서로 규격이 다른데도 같은 코드로 매겨져지는 등 분석에 오류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었다”면서 “이런 점들을 다 찾아내 중복을 제거하거나 분류하는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고객사들과 해왔다”고 덧붙였다.

엠로 클라우드사업본부장 김동진 상무

스마트 비용 분석 솔루션은 간접비 현황을 머신러닝으로 분석해 보고서와 각종 시각화 자료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간접비란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용을 뜻한다. ▲비용 ▲공급자 ▲규정 준수 등 3가지 분석 관점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 이슈 도출, 원인 분석의 단계별 지표로 분석을 수행한다. 가령 비용 관점에서 예산 절감율 상·하위 10순위를 보여주거나 공급자 관점에서 납기 준수율에 따른 지연 상세 내역을 보여준다. 규정 준수 관점에서는 수의계약 적정성이나 오프라인 계약 적정성 검토 사항을 제시한다.

김 상무는 “기업은 사업 컨설팅, 인테리어, 광고 등에 소요되는 여러 간접비가 있을 텐데 몇 천 억원씩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잘 관리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서 “먼저 품목을 제대로 묶어야지만 금액을 정확히 나눠서 분석해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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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엠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안, 입찰, 협상, 담당자 미팅 등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동 기능도 준비 중이다.

김 상무는 “여태까지는 제안 발표를 하려고 해도 회의실을 빌려서 여러 사람이 모여야 가능했는데, 사실 각 참여자가 누군지 제대로 증명만 되면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일이다”며 “이제는 국내에서 전자계약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마련돼 있으니 비대면 기능들을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